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시정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0.>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시정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0.>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 또는 시책에 대한 의견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10.>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의 제보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30., 2025.1.10.> [제목개정 2025.1.10.]
① 모니터는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0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고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장 및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7., 2025.1.10.>
② 시장이 모니터를 위촉할 때에는 거주 지역별,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10.>
③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10.>
④ 시장은 모니터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5.1.10.> [전문개정 2021. 3. 30.]
①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모니터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5.1.10.>
1. 모니터가 사망ㆍ질병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때 <개정 2025.1.10.>
3. 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때
4. 모니터가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0.> [제6조에서 이동 2025.1.10.]
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0.>
1.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
2. 생활주변의 미담수범사례
3. 행정의 부당한 사례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에서 부여되는 지정과제에 대한 의견 등 [제7조에서 이동 2025.1.10.]
① 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보할 수 있다.
② 모니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보받은 사항을 접수하고,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모니터 제보사항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보한 모니터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0.]
삭제 <2025.1.10.>
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3. 30.> [제목개정 2021. 3. 30.]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정 홍보자료를 포함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10.> [본조신설 2021. 3. 30.]
모니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0.>
1. 제보 대상의 발견 시 가급적 즉시 보고 <개정 2025.1.10.>
2. 모니터로서의 품위유지
3. 모니터 업무 이외의 간섭 금지 <개정 2025.1.10.>
4. 지정과제의 성실한 조사 및 자세유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0.>
1.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
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개정 2025.1.10.>
② 피제보자의 신변 및 개인정보의 관한 사항은 피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0.>
시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30.]
삭제 <202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