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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41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고양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예술단 소속단체의 종류

예술단 소속단체의 종류는 고양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각 예술단체의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
1. 합창단은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한 5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0.>
2. 소년소녀합창단은 상임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한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0.>
②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2. 비상임 단원은 제1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3. 기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단장은 예술단의 사무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정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1.10.>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합창단ㆍ소년소녀합창단의 상임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한다. <개정 2015.11.10.>
③ 예술단의 사무국장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5.11.10.>
1. 예술단 운영업무
2. 공연기획 업무
3. 홍보ㆍ마케팅 업무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8.12.12>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개정 2008.12.12>

제6조

연령의 제한

① 합창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예술단체의 지휘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소속 단원의 위촉연령은 지방공무원에 준한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전문개정 2015.11.10.]

제7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부단원은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특별전형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2. 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3. 사무단원의 선발은 특별전형에 의한다.
4. 기타 자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② 각 예술단체에 단원정수 범위 내에서 비상임 단원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단, 소년소녀합창단의 비상임 단원은 18세 이하로 하며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7.>

제8조

위촉기간

① 각 예술단체의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시립예술단 후원회

① 예술단의 운영발전과 향토 음악예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양시립예술단후원회(이하“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후원회 조직, 운영 및 활동 범위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 시의 전형,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단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전형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특별전형은 공개모집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③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8.12.12>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개정 2008.12.12>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
4. 예술단체의 활동에 해를 끼치거나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자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6.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되지 아니한 자
7.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신설 2015.11.10.>
8.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개정 2015.11.10.>

제13조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 경비는 시비로 한다.

제15조

급여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제16조

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

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문화체육관광부관람료징수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1.11.>
③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④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기관,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당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에는 협연료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

입장권 발행

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하며 무료초대권 및 유료입장권으로 한다.
② 무료초대권은 총 입장권 발행매수의 30퍼센트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에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내의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