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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7410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23. 11. 10.>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따른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1. 10.>
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0.>
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6.8.11.>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26.8.11.>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개정 2026.8.11.>
5. 삭제<2023. 11. 10.>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전문개정 2012.5.1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으로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3. 11. 10.>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후보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며,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 2026.8.11.>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8.11.>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선정(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전문개정 2012.5.11]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8.11.>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3. 11. 10.>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3. 11. 10.>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듣거나 질의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0.>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되,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3. 11. 10.>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3. 11. 10., 2026.8.11.>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2023. 11. 10.>

[전문개정 2012.5.11]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