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4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4.19.>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개업중인 변호사 <개정 2015.12.30>
③ 법률고문은 포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 및 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그 밖에 중요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등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안건 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자문한 법률사항
① 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의장은 입법 및 법률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하게 자문에 응함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 및 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2.26.>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