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이 조례는 용인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시장은 개업 중인 수의사 중에서 용인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전문개정 2005. 10. 5〕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업 수의사로서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9. 4. 24〉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보
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안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공수의는 수시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