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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수의 조례자치법규 214740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09-04-24공포 2009-04-24공포번호 1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

위촉

시장은 개업 중인 수의사 중에서 용인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전문개정 2005. 10. 5〕

제3조

업무내용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업 수의사로서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9. 4. 24〉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보
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

위촉기간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안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제5조

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수시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