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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40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13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어 문화ㆍ체육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동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1.10., 2019.12.31.>
2. "수탁자"란 복지회관에 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복지회관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설의 범위

① 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복지시설
3. 여성복지시설
4. 주민복지시설
5. 청소년교육시설
6. 실내체육시설
7. 그 밖에 문화ㆍ체육ㆍ복지사업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5.11.10.>
② 복지회관은 문화ㆍ체육ㆍ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5조

운영비 등

수탁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수입금 전액을 복지회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으로 자체 충당이 어려운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2021. 3. 30.>

제6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회관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 3. 30.]

제7조

사용시간

①복지회관의 사용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주간 : 09:00~18:00
2. 야간 : 18:00~23:00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간 사용시간을 06:00~18:00으로 한다. <신설 2021. 3. 30.>

제8조

시설사용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신청접수를 먼저 한 사람부터 이를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3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사용 전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30.>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 전액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및 등록 장애인 :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1.10.>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9조의 후단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의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고양시의 귀책사유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중지된 경우
3.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료의 반환신청을 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복지회관의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관련법규 및 사용승인 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 3. 30.>
3.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30.>

제13조

시설변경 등

① 복지회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물을 일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회관을 사용 후 반환할 때에는 변경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대여금지

사용자는 사용권을 대여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30.>

제1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중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가 수탁운영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를 따른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1.7.13.>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수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16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를 제외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수탁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1.7.13.>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해당 지역 주민
3. 그 밖에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0., 2021. 3. 30.>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가 수탁운영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자치회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1.7.13.>
⑦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제16조의2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복지회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등 운영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운영위원이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1.10.]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복지회관의 인력ㆍ시설 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복지회관 이용자의 수강료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복지회관의 회계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복지회관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5. 수탁자는 계약서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수탁자가 복지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한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로 지도ㆍ감독ㆍ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확인된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써 지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30.>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2020.1.7.>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