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1)
이 조례는 화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1)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화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7. 11, 2020. 1. 7)
③ 삭제 (2020. 1. 7) [제목개정 2014. 7. 11]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 7. 11, 2024. 9. 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 7. 11, 2024. 9. 30)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7. 11, 2023. 5. 10,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 7. 11]
공무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7. 11, 2017. 10. 16, 2020. 1. 7, 2024. 9. 3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은 “화성시 전용 차량” 으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제1호라목 중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은 각각 “3급”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고, 같은 표 제2호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