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396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12-12-27공포 2012-12-27공포번호 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화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