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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자치법규 214739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9-01-21공포 2019-01-11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그 밖의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주무관청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ㆍ단체 ㆍ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조사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조사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물가조사요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 정산ㆍ감독 및 방법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9.21.]

제11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21.>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9.21.>

제12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상품의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ㆍ성분ㆍ성능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허위ㆍ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접수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시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17조

자료의 검사·제출 요구

①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18조

소비자피해 처리절차

시장이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소비자피해조정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와 어긋나게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해당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이 제17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나 제21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

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7조에 따른 검사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조사결과에서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 구제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8.9.21.>
②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업무 담당 국장, 도시교통업무 담당실장이 된다. <개정 2018.9.21., 2019.1.1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2. 소비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3. 경제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4. 소비자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언론인 등
5. 그 밖의 경제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4. 시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1. 해당 요금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하려는 비율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
2. 요금을 인하하려는 경우

제28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18.9.21.>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