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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자치법규 214739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과학화 및 농축수산물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 데 공헌한 농ㆍ축ㆍ수산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2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고양시농업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ㆍ특용작물부문
2. 원예작물부문
3. 축수산ㆍ친환경ㆍ신기술부문
4. 여성농업인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3. 11. 10.]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고양시 관내에서 거주하며 농축수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축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ㆍ축ㆍ수산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개정 2023. 11. 10.>
1. 농업인: 친환경농업,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영농과 과학적인 사양관리, 가축개량, 증식, 어획량 제고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 축산업인 및 수산업인
2. 생산자 단체: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 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로서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영농조합법인, 축산ㆍ어촌계 등 농축수산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0.>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구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제3조에 의한 수상부문별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해 지역의 관련 협동조합 또는 관련단체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단체소개서(개인은 이력서) 1통
4. 그 밖의 공적 증빙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10.>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양시농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2023. 11. 10.>
③ 위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고양시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0.>
④ 위원은 위원의 해당 지역 수상 후보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0.>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
⑥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1. 1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10.]

제9조

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고양시 농업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3. 11. 10.]

제10조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0.>

제11조

현지조사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위원회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7.11., 2023. 11. 10.>

제14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 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
2. 영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우선권 부여
3.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4.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