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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47390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30.]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및 평가 <신설 2025.9.30.>
8.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관광통계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통계는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②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사업 및 주민주도 관광사업 <개정 2021.3.30.>
5.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을 위한 관광축제 등 <신설 2021.3.30.>
6. 온라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7.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30.>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시장은 국가 및 경기도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30.]

제8조

포상

시장은 관광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지역은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며, 대외적 표시는 “고양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25.9.30.]

제9조의2

관광특구의 지정

시장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기준 등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9.30.]

제10조

공개 공지 활용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9.30.>

제11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특구 내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2. 체육시설
3. 전시시설
4. 컨벤션시설
5. 숙박시설
6. 상가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특화사업

시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사업과 체험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관광정보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의 설치·운영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관광객을 위한 종합관광 안내 및 홍보시설
2.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안내시설
3. 신한류 전시 및 체험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

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ㆍ안내 및 의료관광 등에 대한 관광객 편의 제공
2. 관광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신한류 문화행사ㆍ전시 및 체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한류상품ㆍ관광상품ㆍ체험상품의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제16조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

전문인력 배치

안내소에는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9조

관광모니터요원 및 관광홍보요원의 위촉

①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고양 관광서포터즈, 고양 관광홍보대사 등 관광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20조

인원 및 자격 등

① 제19조에 따른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
②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21조

해촉

시장은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2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체험관광시설 관리 등

시장은 신한류 관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체험관광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위치

체험관광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위치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사업

체험관광시설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킹, 인력거, 한복ㆍ뷰티 차량, 홍보 차량, 시티투어버스, 관광정보센터, 스튜디오 등 체험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2. 체험관광시설 관련 프로그램의 관리ㆍ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
2. 제13조에 따른 관광정보센터의 관리ㆍ 운영
3. 제16조에 따른 관광안내소의 관리ㆍ 운영
4. 제19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관리ㆍ 운영
5. 제23조에 따른 체험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③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할 때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27조

위탁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물품 또는 시설을 개조ㆍ변경ㆍ멸실ㆍ훼손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관광진흥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설물 및 시설의 일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

이용료 등

① 수탁자는 관광진흥업무 운영 중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요금은 관광진흥업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관광진흥업무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

경비와 사업비

제26조에 따라 관광진흥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와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삭제 <2025.9.30.>

제31조

물품 및 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협약의 해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체험관광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

원상복구

① 수탁자 또는 제28조에 따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물품을 파손, 멸실, 훼손했을 경우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 또는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전문개정 2025.9.30.]

제33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진흥업무 위탁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고양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5조

협의회 지원

시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30.>

[제목개정 2021.3.30.]

제36조의2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등 심의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9.30.>
5. 관광업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3.30.]

제3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30.>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실ㆍ국ㆍ소장과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3.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5.9.30.>

제3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4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41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2조

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9.30.>

제43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제45조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

삭제 <2021.3.30.>

제47조

삭제

삭제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