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구지회, 대한노인회 고양시 일산동구지회, 대한노인회 고양시 일산서구지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원"이란 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고양시가 지회에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양시는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를 준용하여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지회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 의 물건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지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지회 또는 회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고양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