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38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5-04-17공포 2015-04-17공포번호 1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고양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ㆍ역사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문화유산ㆍ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4조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 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신규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 해야 한다.

제5조

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

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및오후3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표식

문화관광해설사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⑤ 외국인 대상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활동실적관리

① 시장은 수시로 해당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과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와 제1항의 점검결과를 해설사 배치와 배치 제외, 인센티브 제공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17.]

제10조

사무위탁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