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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738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시기, 휘장,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2.4.29.>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2. 브랜드슬로건
3. 시기
4. 휘장
5. 시의 꽃(市花): 장미
6. 시의 나무(市木): 백송나무
7. 시의 새(市鳥): 까치 [전문개정 2022.4.29.]

제4조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

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이를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개정 2022.4.29.>
2. 시장 명의의 각종 인가ㆍ허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개정 2022.4.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2.4.29.> [제목개정 2022.4.29.]

제5조

시기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29.>
② 시기는 시(산하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6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4.29.>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갖추어 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7조

상징물의 지정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상징물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2.]

제8조

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고양시이미지표준화규정집의 매뉴얼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9조

상징물 관련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
③ 시장이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4.29.>

제12조

사용료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 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4.29.>
③ 삭제 <2022.4.2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시가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4.29.>

제13조

삭제

삭제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