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38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고양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시 재난관리계획안의 심의
3. 시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대상시설물 및 지역을 관장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9., 2023. 5. 23.>
1. 해당 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2.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신설 2023. 11. 17.>
3. 시에 소재하거나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4.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시 본청 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장이 주관하거나 그 밖에 안전사고 등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ㆍ행사ㆍ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시 본청 과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대행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5.1.9., 2023. 5. 23.>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 공연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및 실무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서식"의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장 및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