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시설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시설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리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이용 2. 별지 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직접 또는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제출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 사용자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하고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8.18.]
①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이용 시작일부터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별로 1일 기준 4시간 이내로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8.]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추가징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 시설 사용료
3. 야간 사용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기타 시설관리 필요경비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청구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현재 공공시설의 변경없이 추가적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조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