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38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8-18공포 2025-08-18공포번호 008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시설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등

① 관리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이용 2. 별지 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직접 또는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제출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 사용자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하고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8.18.]

제2조의2

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①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이용 시작일부터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별로 1일 기준 4시간 이내로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8.]

제3조

사용료 추가징수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추가징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 시설 사용료
3. 야간 사용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기타 시설관리 필요경비

제4조

사용료 반환청구 서식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청구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5조

훼손·망실의 신고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추가설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현재 공공시설의 변경없이 추가적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

양도금지

제2조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