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 정보공개 사무의 관리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6, 2026. 1. 13)
1. 관리부서: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2. 처리부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관리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①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관리부서 및 처리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한다.
① 관리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 즉시 관리부서로 알려야 한다. 해당 업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개정 2026. 8. 19)
1.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
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
② 청구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에 해당될 경우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모아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
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전문개정 2020. 11. 17]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조례 제5조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