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8., 2024. 12. 30.>
1. “대지"란 지적법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개정 2017.11.15.>
2. “대지밀도"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지구 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 안의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2003.7.12, 2017.11.15., 2023. 5. 8.>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 제도의 근본 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 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지역의 자연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러 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 있는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을 갖춘 취락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3. 해당지역의 주변에 상당규모의 농경지가 있고 주택지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정비하므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지역
4. 해당지역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ㆍ통풍상 이웃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적절한 주거환경의 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지구의 지정기준은 녹지지역내의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2003.7.12>
1.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의 계획적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난 개발과 대규모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계를 확대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2.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우량농지(전, 답)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지정한다.
3.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최소화하고 산재되어 있는 취락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내로 이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자연취락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2. 도시개발사업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 지구 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국도, 지방도등 주요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미관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상호수는 지구지정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호수로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도시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2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2. 농촌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지구의 경계는 제9조를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시장은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 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ㆍ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지구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3.7.12, 2017.11.15., 2023. 5. 8.>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