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라 함은 시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라 함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라 함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각 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다음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간평가 실시 후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①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①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100명 내외로 구성하되, 세부 구성현황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⑤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평가단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 지급 및 해외 또는 국내연수,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①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익년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하여는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성과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성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①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직ㆍ인사ㆍ예산ㆍ보수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성과평가의 결과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반영한다.
①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성남시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평가결과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성과급 지급,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 등의 반영을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2.당해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5.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성과공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7.이의신청 및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은 시소속 공무원 및 성남시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과관리 주관 실ㆍ국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05.>
③위원의 임기는 시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초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 업무를 보좌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제27조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