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이 규칙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삭제 2020.5.8.>
①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모집공고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4.4.26., 2025.7.11.>
② 동의안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5.8.> [제목개정 2020.5.8.]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5.8.]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양시 사무의 위ㆍ수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4.4.26.>
<삭제 2020.5.8.>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8., 2021.7.13., 2024.4.26.>
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사본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1.7.13., 2024.4.26.>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접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4.4.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기구 및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5.8.> [제목개정 2024. 4. 26.]
① 시장은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1.]
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1.7.13., 2024.4.26.>
② 수탁기관이 승인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수탁기관에게 통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