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73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2공포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4.12.16., 2021.12.22.>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위원중 최 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5.03>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12.16>

제2조의2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 전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2.]

제3조

삭제

삭제<2021.12.22.>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6., 2021.12.22.>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22.]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22.]

제12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의장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과 제2조의2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이상 7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정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2.]

제13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해촉·제척·회피

①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2.]

제14조

자문위원회 기능

의장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대한 위법 또는 과실 유무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위반 여부
3.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실 판단과 징계기준 적정 여부
4. 의원의 도덕적 일탈 및 갑질 행위 등 사회적 지탄 여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22.]

제15조

수당

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회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2.]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