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선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자치법규 214736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수도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이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28.]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 다. <개정 1999.03.22, 1999.09.16., 2015.12.28.>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사기구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상수도시공업허가증 사본 1부

제4조

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2.28.>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개정 2015.12.28.>

제4조의2

삭 제 <1999.09.16>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28.>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12.28.>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12.28.>
3. 지정을 취소 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12.28.>

제6조

지정기환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신청 을 지정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정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제7조

지정서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8조

보증금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300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안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8.>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행업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15.12.28.>

제9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 야 한다. <개정 2015.12.28.>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28.>
4. 공사현장에는 사용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10조

공사정지, 재새공명령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제11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2000. 11. 24. 규칙 제982호>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제13조

준공검사

① <삭제 2000. 11. 24. 규칙 제982호>
② 준공검사를 마친 후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14조

공사비 및 그 청구

① 제13조의 검사를 마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② 공사비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15조

삭제

삭제 <1999.09.16>

제16조

삭제

삭제 <1999.09.16>

제17조

삭제

삭제 <1999.09.16>

제18조

삭제

삭제 <1999.09.16>

제19조

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세 대여하였을 때
3. 부정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제20조

<삭제 2000. 11. 24. 규칙 제982호>

제21조

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삭제 2000. 11. 24. 규칙 제982호>
4. <삭제 2000. 11. 24. 규칙 제982호>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서의 회수 또는 환수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0. 11. 24. 규칙 제982호>

제22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개정 2015.12.28.>
2. 제21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15.12.28.>
3. 제20조에 따른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개정 2015.12.28.>
4.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12.28.>

제23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제19조에 따라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15.12.28.>
2. 제4조의 지정요건에 미달되었을 때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까지 예치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5.12.28.>

제24조

계속공사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25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