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이 규칙은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① 시장은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조례 제4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 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23. 5. 8.>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