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