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356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함양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