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5. 11., 2022. 4. 25.>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5. 11., 2022. 4. 25.>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2022. 4. 25.>
1.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개선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삭 제 <2015. 5. 11.>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 5. 11.]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 3. 17., 2015. 5. 11., 2022. 4. 2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3.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11., 2022. 4. 25.>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변호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
다.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2. 4. 25.>
⑤ 삭제 <2015. 5. 11.>
⑥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3. 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1.>
④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⑤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이 구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5. 11.>
⑦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 4. 25.>
구청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삭제 <2022. 4. 2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5. 5. 11.]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5. 5. 11.]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1.>
삭제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