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의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의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선군수는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
2.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
① 제3조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실조사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