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또는 안양시장(하부행정기관을 포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가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또는 안양시장(하부행정기관을 포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가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화해ㆍ조정사건을 포함)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한민국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2. 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한민국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으로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공동분배한다.
① 시, 시장 또는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 이외의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본안사건(행정ㆍ민사ㆍ국가소송)
가. 1심 승소사건: 70만원 이내
나. 2심 승소사건: 50만원 이내
다. 3심 승소사건: 50만원 이내
2.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과 신청사건(행정ㆍ민사ㆍ국가소송):1건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억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