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천안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1>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천안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타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운영시스템"이란 중앙부처 또는 시에서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7.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8.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9.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도ㆍ도면 및 정사영상 등을 말한다.
10.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1.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1000분의 1)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 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12.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을 실제 유지 관리하는 부서 및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부서를 말한다.
14. "유관기관"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 정보데이타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14.10.13, 2015.7.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수행자로부터 도시 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로 제출받아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을 통해 갱신해야 한다.
1. 도로시설물(지상 시설물)은 준공 후 30일 이내로 갱신한다.
2.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자가통신망 등)은 굴착된 땅을 되 메우기 전에 실측하여 준공 전 갱신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③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 및 지하 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은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지하 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는「공공측량의 작 업규정 세부기준」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현업부서에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갱신 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한다.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전담부서에서 주관 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각 유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를 다음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다. 시스템 운영 및 장비(주전산기 및 주변장비)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관리
바.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필요한 기본도 제공 및 활용
다. 전담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
라.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 템의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전담부서는 시스템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의 전산실 또는 정보통신 전담 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2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위원장은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가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이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여부는 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1. 개인권리 침해여부
2.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③ 공간정보를 신청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시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인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 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전산파일로 제공할 경우는 라벨(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자료 제공대장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자료제공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 중 지하시설물도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1>
③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CD 등 저장매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자신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3. 제2조제14호의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제8조 공간정보 통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2.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 기관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공간정보를 구축, 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 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만들어 공간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