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1.06>
2. “평생교육협의회”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회의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11.06>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 평생교육기관 및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5.11.06>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5.11.06>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및 학습 동아리 활동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동대문구의회 의원
2.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장애인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개정 2026.1.8>
4.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11.06>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에게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수강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5.11.06>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평생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 2025.11.06>
2. 사용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 외에 운영자나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11.06>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수업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상담을 제공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11.06>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청,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