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7343

(구)전라남도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6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지정된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란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가. 경관과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에 기여
나. 사회적ㆍ문화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ㆍ인간 발전 촉진
다. 지방ㆍ지역ㆍ국가ㆍ지구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 문제와 관련된 시범사업과 환경교육, 훈련, 연구와 모니터링 지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도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자연 및 문화 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심의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생물권보전지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부처 및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관리센터의 설치 등

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적자원ㆍ조직ㆍ운영관리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

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기능의 관리에 적합하도록 관리센터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행정ㆍ연구ㆍ사업ㆍ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관리센터는 개방형의 센터장 1인과 사무국장 1인을 두어 전체적인 관리ㆍ운영을 하되 공무원이 센터장 및 사무국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센터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ㆍ연구ㆍ사업ㆍ국제협력 등의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센터의 소재지

관리센터는 전남도청에 본부를 두고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센터의 업무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조직체계의 구성 및 운영
3. 생물자원의 품질관리 및 상품화전략 수립ㆍ추진
4.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연구지원, 이용사업의 기획ㆍ추진
5.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6. 국제네트워크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7.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추진

제10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센터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센터의 재원

① 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도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국비, 시ㆍ군비, 기금, 지원금 등을 활용한다.
② 재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의 계획에 따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
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생물권보전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업ㆍ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8. 주민교육ㆍ훈련ㆍ모니터링ㆍ연구 및 시범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
9. 복지ㆍ생활기반 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 의견 수렴과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센터의 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실태조사

① 관리센터의 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국제협력의 강화

도지사는 관리센터가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공동관심사에 기여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2. 지역의 사회적ㆍ문화적ㆍ생태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환경교육, 훈련, 연구와 모니터링 지원 성과 등 공유
3. 국제적 자문과 홍보, 연구인력 및 정보 교류
4. 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별, 주제별 공동연구사업의 추진 등

제16조

상징 표지 등의 개발ㆍ활용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대표 상징 표지, 도안, 표어 등(이하 “상징 표지 등”이라 한다)과 자원별 상징 표지 등을 개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징 표지 등을 활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을 특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징 표지 등을 개발하는 경우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하여 상징 표지 등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 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참여 회의 또는 주민 조직체 워크숍 등 행사 지원
2. 주민 조직체의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생물권보전지역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주민 생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