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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34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8-12-21공포 2018-12-21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건설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31, 2018.12.21.>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방재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3.07.31, 2018.12.21.>
③ 제1항에 따라 방재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의회의 운영

건설과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2018.12.21>

제6조

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