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건설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31, 2018.12.21.>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방재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3.07.31, 2018.12.21.>
③ 제1항에 따라 방재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설과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2018.12.21>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