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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33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환경중심도시”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4. 8. 2.>
1.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2. 공통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민ㆍ관ㆍ산ㆍ학ㆍ연 상호 협력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
3. 지속가능성, 세대 간 및 사회적 형평성에 바탕을 둔 장기적 비전을 제공할 것
4.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자연생태계의 가치 보존 및 미래세대의 이익 향상을 고려할 것
5.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구축할 것

제4조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3제2항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기 전에 제9조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제1항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8. 2.]

제5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민과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의 전환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해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 주도형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운영사업
2. 친환경 지속 가능 시범마을 조성사업 [제목개정 2024. 8. 2.]

제7조

홍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성공적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도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2. 세계환경중심도시 브랜드 홍보사업

제8조

국제협력의 증진

① 도지사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국제기구 등과 환경문제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8조의2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지원

도지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구역 및 장비의 제공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산ㆍ학ㆍ연 및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4. 그 밖에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8. 2.>
1. 환경ㆍ사회ㆍ경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제주자치도 소속 환경ㆍ미래경제ㆍ도시계획ㆍ1차산업ㆍ상하수도 및 세계유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단ㆍ본부장, 행정시 부시장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8. 2.>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2.>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8. 2.>

제16조

자문위원 위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환경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방향 및 대안제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주관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환경관련 국제기구ㆍ학회ㆍ대학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② 자문위원은 20명 이내로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유엔 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환경분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
2. 환경ㆍ사회ㆍ경제 분야에서 국제적ㆍ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의 회의, 자문방식, 자문실적부의 비치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