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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33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1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센터의 명칭은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기능

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1.>
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④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칙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참여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②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제12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