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일반구민감사관과 전문구민감사관으로 구분하여 24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공개모집 또는 부서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일반구민감사관은 행정동별 1명 이내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
2.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가진 사람
③ 전문구민감사관은 10명 이내로 하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ㆍ건축ㆍ토목ㆍ건설ㆍ세무ㆍ회계ㆍ환경ㆍ복지ㆍ의료ㆍ전산정보 등 각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2. 전문분야별 대학교수 및 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구민감사관은 위촉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구민감사관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구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 방안 제시
2. 자체 감사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자문에 대한 조언
3.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 방안 제시
4. 불합리한 법령,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5.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6.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구민감사관은 위촉 시 이 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직무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민감사관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임기 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기타 구민감사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기 만료 후에도 또한 같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ㆍ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구민감사관이 자체감사에 참여한 경우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활동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감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7조에 따른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체감사 참여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