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상담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6. 25.>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의 활동, 교육, 문화,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6. 25.>
1.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2. 일반인: 청소년 이외의 사람
② 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6. 25.]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5.>
1. 주간: 09:00∼18:00
2. 야간: 18:00∼22:00
②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승인 후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1. 삭제 <2017. 12. 28.>
2. 삭제 <2017. 12. 28.>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 및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4., 2024. 10. 31., 2025. 6.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6.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③ 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6. 25.>
[제목개정 2025. 6. 25.]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받은 후, 이용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자 측 귀책사유와 이용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②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본조신설 2017. 12. 28.]
[제목개정 2025. 6. 25.]
① 구청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운영
2.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
3.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의 별도의 운영시간 지정, 같은 조 제2항의 시설별 휴관일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의 휴관일 게시 방법
4. 이용료의 징수ㆍ감면 및 반환
② 수탁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운영실적 등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6. 25.>
⑤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5. 6. 25.>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관리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청소년시설 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능력
[제목개정 2017. 12. 28.]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청소년시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7. 7. 6., 2017. 12. 28., 2025. 6. 25.>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시설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청소년 전문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의원 및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4. 10. 16., 2017. 12. 28., 20225. 6. 2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5.>
⑤ 삭제 <2017. 12. 28.>
[제목개정 2017. 12. 28.]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제목개정 2025. 6. 25.]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자는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및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운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비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책임자는 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수탁자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② 제1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여, 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탁자의 대표자가 임용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③ 법에 따른 전문 인력은 반드시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② 수탁자는 운영보조금을 관계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③ 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결산서는 분기 및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④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청소년시설, 장비 및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6. 25.>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청소년시설의 개ㆍ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⑦ 수탁자는 안전시설물, 개인 보호 장구 및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8.]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련시설 종합보험 및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되, 1년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②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청소년시설의 평가는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5. 6. 25.>
1. 수탁자가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3.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키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④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제11조를 준용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삭제 <202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