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관련 자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
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개정 2016. 12.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구청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