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제38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7.> [전문개정 2019. 10. 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제38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7.> [전문개정 2019. 10.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2. 7.>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2022. 2. 7.>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 2. 7.>] [제4조에서 이동 <2022. 2. 7.>]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제5조에서 이동 <2022. 2. 7.>]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또는 변명의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심사대상의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 10. 8.> [제6조에서 이동 <2022. 2. 7.>]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8.> [제목개정 2019. 10. 8.] [제7조에서 이동 <2022. 2. 7.>]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8.> [제목개정 2019. 10. 8.] [제8조에서 이동 <2022. 2. 7.>]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2. 7.>]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2. 7.>] [본조신설 2022. 2. 7.]
①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에는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5. 16.> [본조신설 2022. 2. 7.]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2. 7.>]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7.]
삭제 <2019. 10. 8.>
①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6.]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16.]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과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0. 8.] [제10조에서 이동 <2022. 2. 7.>]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