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0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개정 2023.11.09.)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9.)
5.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ㆍ재해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ㆍ재해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0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방범,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통합관제센터 소관 업무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경찰서 등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CCTV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23.11.09.)
② 관제요원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ㆍ재해 예방 등 설치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제업무를 하여야 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긴급 상황 전파 등을 위한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③ 구청장은 관제요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④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 사고, 재난, 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 해당기관, 관련 부서 및 재난상황실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9.)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CCTV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CCTV 연계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소관 업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통합관제센터 소관 업무부서장
3. 관할 경찰서 CCTV 업무부서장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6.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소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①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CCTV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CCTV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와 관련하여, 수집된 CCTV 영상정보를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에서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22조에 따라 CCTV 영상정보를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하여 관내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