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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309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2.>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관과 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등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설을 서초구에서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22.>

제4조

적용범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2.>

제5조

사업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16. 12. 22.>
1. 노인복지사업
2. 장애인복지사업
3. 아동복지사업
4. 기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

제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2., 2025. 11. 5.>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6. 12. 22.>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2.>

제7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2.>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ㆍ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선정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2.>
③ 선정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 <신설 2016. 12. 22.>
④ 선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2.>

제8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제9조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ㆍ장비 등을 시설의 운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2.>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기타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 ·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회계감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추천을 받아「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 13.]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2조제2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2.>

제13조

삭제

삭제 <2016. 12. 22.>

제14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