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본청(과ㆍ 담당관),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 주민센터
나.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ㆍ 재단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6.1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천만원 미만의 공사
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3.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받은 사업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 사업
라.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 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③ 그 밖에 원가분석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원가분석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