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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7303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3, 2011.7.20, 2020.12.31, 2021.12.31.)

제2조

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아래 통을 두고 통의 관할 아래에 반을 둔다. (개정 2022.4.7, 2024.5.9.)
② 1통은 6개반부터 12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8. 09. 14, 2008. 12. 23)
③ 1반은 50세대부터 80세대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98. 09. 14, 2008. 12. 23)

제3조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 및 구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제4조

삭제 2022.4.7.

제5조

삭제 2022.4.7.

제5조의2

삭제 2022.4.7.

제6조

삭제 2022.4.7.

제7조

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개정 2008. 12. 23, 2011.7.20)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24.5.9.)
3.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 및 통ㆍ반 관리 (개정 2008. 12. 23)
4. 각종 시설 확인
5. 구 추진 주요사업 등 시책사업의 추진 및 협조 (개정 2008. 12. 23, 2011.7.20)
5의2.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협조 (신설 2008. 12. 23, 개정 2011.7.20)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1.7.20, 2024.5.9.)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개정 2024.5.9.)
9. 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 등 새로운 임무개발 및 참여유도 (신설 2011.7.20) (개정 2024.5.9.)
10. 구민과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추적인 역할 (신설 2011.7.20) (개정 2024.5.9.)
11.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 연계 (신설 2016.3.3.) (개정 2024.5.9.)
12.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7.20, 2024.5.9.)
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0, 2022.4.7.)

제7조의2

비밀유지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4.7.]

제8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0, 2024.5.9.)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7, 2024.5.9.)

제9조

통ㆍ반장회의

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8.9.14, 2022.4.7.)
② 동장은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5.9.)

제10조

편의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동의 공적장부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8. 09. 14, 2024.5.9.)
② 구청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2. 23)
③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직무교육과 관련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7.20, 2020.12.31.)
④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11.7)

제11조

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09. 14, 2011.7.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