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47302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3-12-31공포 2013-12-31공포번호 1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유치원”이란 관악구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관악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6.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과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농어업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관악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7.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구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구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담당국장(소장)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국장
4.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6.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이 불가능 할 때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사업
3.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관악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
5.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식생활교육센터의 지정ㆍ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4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