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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301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0.12.31, 2024.4.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 "학교"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4.11.)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련단체"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성북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개정 2020.12.31, 2024.4.11.)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 (개정 2020.12.31.)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은 관련단체 및 구민이 건의한 학교폭력 대책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구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0.12.31.)
2.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0.12.31.)
3. 관할 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0.12.31.)
4.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원
5.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방안 (개정 2020.12.31.)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31.)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기관에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