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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7299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성북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성북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 하는 등 행정 전반에서 주민의 인권을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성북구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권증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증진의 기본이념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3. 주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4.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인권취약 집단의 인권증진 방안
5. 인권지표 개발 및 시행
6.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16조의 성북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등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

인권지표의 개발·시행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성북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권지표를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사업의 추진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권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북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2. 국가나 성북구의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성북구 소재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제11조

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
2. 성북구 소속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3.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권지표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6.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가. 성북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성북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다.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라. 그 밖에 구청장, 성북구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8. 성북구 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9. 인권의 보장ㆍ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10. 인권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매년 수탁 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인권센터 시민위원

① 구청장은 인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권센터 시민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 시민위원은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거나,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주민 중에서 위촉하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의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3.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5. 인권정책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6. 인권 교육 등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7.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8. 성북구 소속 공무원 및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
9.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민위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4조

지원체계 강화

① 구청장은 인권증진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인권백서 발간

구청장은 주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성북구 인권백서"를 2년 마다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장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심의 및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2.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추진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제26조에서 정한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 등의 권고
4. 주민의 인권 보장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5.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6.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자문과 평가
9. 실태조사, 인권교육에 관한 자문
10.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및 재적 위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대신 관심과 참여 의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20.12.31.)
2. 교육, 법률, 인권, 주민자치 관련 활동가 또는 전문가로서 관련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명
3. 성북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회,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등 인권 시책 수립과 관련된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개정 2020.12.31.)
4. 성북구 주민으로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여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독립성과 임기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위촉 해제할 수 없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20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구청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④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센터장이 된다.

제23조

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ㆍ개정
2.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5.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와 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성북구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

평가의 시기 및 평가서의 제출

①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 내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확정 전
3.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 (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인권영향평가 권고

①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정ㆍ입안ㆍ추진하는 조례, 정책, 사업 및 사업의 인ㆍ허가가 주민의 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평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서 검토 결과 주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추진 중인 조례ㆍ정책ㆍ사업 및 사업의 인ㆍ허가의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회 권고의 이행 등

① 제26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8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