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부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구민 등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팩스 송부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공동제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 송부ㆍ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입증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제안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실무부서로 본다. 다만, 실무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업무담당 부서가 실무부서를 정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제안업무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접수 및 재심 요청된 제안의 사전검토
2.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실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