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주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 상호 간 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주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 상호 간 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제공ㆍ공유하는 홍보 수단을 말한다.
2.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란 시정 및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과 웹문서 형태의 간행물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홍보매체에 활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5. “포천시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 관련 소식을 취재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여 시가 운영하는 홍보매체에 게시할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시민기자, SNS서포터즈, 포천PD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정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사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소식지의 명칭은 “포천소식”이라 하고, 발행인은 포천시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횟수 및 발행 부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건전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객관적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포함하는 경우
7. 저작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시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행사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시민 의견, 만화, 기고, 미담 사례 등에 관한 사항
6. 시정 및 공공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시정 홍보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전, 이벤트, 설문조사 등 홍보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홍보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ㆍ축제 등의 홍보 또는 기념이 필요한 경우
3. 홍보매체 활성화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 홍보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경품의 종류, 선정 방식, 지급 절차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경품 지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리하며, 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및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홍보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시민 또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4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홍보단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홍보단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홍보단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홍보단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⑤ 홍보단의 모집, 선발 및 운영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홍보단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전문성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ㆍ간담회 등 공식적인 활동에 참여한 홍보단에게 「포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매체에 기사 또는 콘텐츠를 제공한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홍보단이 제출하거나 홍보매체에 게재한 콘텐츠에 대하여 시는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