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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29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주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 상호 간 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제공ㆍ공유하는 홍보 수단을 말한다.
2.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란 시정 및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과 웹문서 형태의 간행물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홍보매체에 활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5. “포천시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 관련 소식을 취재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여 시가 운영하는 홍보매체에 게시할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시민기자, SNS서포터즈, 포천PD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정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사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소식지 운영

① 소식지의 명칭은 “포천소식”이라 하고, 발행인은 포천시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횟수 및 발행 부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

소셜미디어 운영

① 시장은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건전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객관적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포함하는 경우
7. 저작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제6조

게재 내용

시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행사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시민 의견, 만화, 기고, 미담 사례 등에 관한 사항
6. 시정 및 공공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행사 운영 및 경품 제공

① 시장은 시정 홍보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전, 이벤트, 설문조사 등 홍보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홍보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ㆍ축제 등의 홍보 또는 기념이 필요한 경우
3. 홍보매체 활성화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 홍보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경품의 종류, 선정 방식, 지급 절차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경품 지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리하며, 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및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홍보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시민 또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4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홍보단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홍보단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홍보단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홍보단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⑤ 홍보단의 모집, 선발 및 운영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활동 지원 및 보상 등

① 시장은 홍보단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전문성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ㆍ간담회 등 공식적인 활동에 참여한 홍보단에게 「포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매체에 기사 또는 콘텐츠를 제공한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홍보단이 제출하거나 홍보매체에 게재한 콘텐츠에 대하여 시는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