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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29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2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목적의 CCTV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권익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안성시에서 범죄예방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교통정보수집ㆍ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CCTV의 설치목적은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설치

①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장소의 선정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리ㆍ통별 범죄예방 목적의 CCTV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범죄발생 지역 및 범죄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 개정 2017.7.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은 설치 지역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10.30>

제6조

계획공고

시장은 CCTV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3. CCTV 카메라 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5. CCTV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6. CCTV로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제로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7.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8. 그 밖에 시장이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전 의견수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실시

제8조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분산 설치된 CCTV모니터를 통합하여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제센터에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관계자 외의 사람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의 모니터 요원에 대하여는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자 지정

시장은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

시장은 설치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호조치

시장은 CCTV로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삭제 2016.7.29>

제13조

보유 및 삭제

① 시장은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까지 보유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시장은 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제센터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통합관리 예산 및 인력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6. 7. 3.>
1.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2.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군부대 담당 과장 각 1명
3. 교통, 재난, 방범, 환경, 시설 등 CCTV 업무 관련 담당 과장
4.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5.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등을 받은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제센터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의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