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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289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2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안성시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ㆍ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간정보 시설물도면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 갱신시 전담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반영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 자료의 갱신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자료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변경된 공간정보를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후에 그 결과물을 전담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소규모 도로기반시설물 갱신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된 시설물도면을 사전에 제출하고 성과심사를 추후에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유지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훼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통합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공간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법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개인권리 침해여부
2.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제9조

이용자의 의무

①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간정보 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민편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 재해예방 및 구급체계 구축 전산화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보안관리

시장은 공간정보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