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설치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 운영인력과 센터 인력을 구분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운영
3. 학교폭력예방 사업
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조직 운영에 적합한 직원으로 공개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르고, 그 밖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할 지역의 위기청소년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에 충분한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동반자가 안전하게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 활동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민간에서 참여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장은 지원단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 적격성을 심사하고 위촉한다. 이 경우 적격성 심사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은 지원단 참여 기관 및 개인 중에서 위촉한다.
④ 1388청소년지원단장은 지원단의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1. 매체상담(놀이ㆍ미술ㆍ모래놀이 치료 등)
2. 법원, 경찰서 등 외부기관의 연계 상담
3. 지원사업 외 의뢰된 집단상담
② 제2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수수료 등은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징수 및 사용 내역을 해당 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따른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