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2015.10.22.>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2015.10.22.>
①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이하"청소업자"라 한다)는 접수 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고지대나 주택재개발지역 등 취약지의 청소를 기피하거나 지연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② 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내부청소 요청을 받은 즉시 민원접수대장에 접수하고 처리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를 실시하는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친절한 언행으로 민원인 응대
2. 명찰 패용 및 복장 청결 유지
3. 청결한 차량 관리 및 안전 운행
4. 수고비 요구 등 부당 행위 엄금
5. 오수처리시설 등 시설 내부의 오수 및 오니 완전 제거
② 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를 실시하는 종사원이 준수사항을 이행 하도록 하기 위해 월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기술인력의 상근 여부, 차고지 확보 여부 등 허가 요건에 대한 사항
2. 종사원 교육 및 차량 청결 관리 등 친절 수준 향상에 대한 사항
3. 민원접수대장, 교육일지, 차량 관리 일지 등 기록 보존 실태
4.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행정 명령 이행 여부 등
①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소속된 종사원이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청소업자에게 기동반 운영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청소업자는 기동반 운영을 명령 받은 즉시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고 민원이 접수된 지역과 고지대나 주택재개발지역 등의 취약지에 대하여 우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동반 운영 기간중 일지를 작성하고, 업무 실적 등 운영 상황을 구청장에게 일일 유선 보고하여야 한다.
청소업자는 2일 이상 휴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긴급한 민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 종사원의 친절 의식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종사원에 대한 친절ㆍ안전 교육을 위한 장소
2. 그 밖의 교육 자료 등 경미한 사항
청소업자는 청소 대행업무에 필요한 일지 등을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청소 실적 및 수수료 영수증 : 5년
2. 민원 접수 대장, 차량 관리 일지 : 3년
3. 종사원 친절 및 안전 교육 일지 : 1년